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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1주택자

주택청약 납입 시 1주택자여도 조건에 부합하면 소득공제 가능한 거 알고 계셨나요?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연 96만원 한도로 가능하며 2024년부터는 최대 연 120만원 한도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아래에서 1주택자 공제가능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연말정산 공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자 공제조건

주택청약에 가입한 시기별로 1주택자 공제요건이 다릅니다. 

 

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12.31 현재 세대주

③ 아래 가입 시기별 소유주택수 요건 충족

 

가입시기 소유주택수
2010.1.1.이후 무주택
2008.1.1.~2009.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2006.1.1.~2007.12.31.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로 저축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1주택
2005.12.31.이전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국민주택규모 :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 이하인 주택)

※ 감면세액 추징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되거나 5년 내 해지 시 연간 불입액의 6% 또는 실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세대주 요건

12.31일 현재 세대주여야 하고, 단독세대주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2.30일 이전 세대원이다가 12.31일 세대주이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 공제가능합니다. 12.30일 이전 세대주였으나, 12.31일 세대주가 아니면 당해연도 납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 요건

당해 과세기간 중 1주택만 소유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양도 후 다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기준시가 3억 이하)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는(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없는 경우) 1주택자로 보아 공제 가능합니다. 연도 중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 소유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님 등)을 포함해서 판단하고,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해도(주소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아 부부 중 1명만 세대주로 인정합니다.

③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주택거주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세대합가시 본인 및 배우자, 동거가족이 소유한 주택수를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④ 주택마련저축 공제 적용 시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무허가주택 또는 미등기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시골농가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봐야 하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시가 요건

① 2005.12.31.이전 가입분은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06.1.1~2007.12.31. 가입분은 저축 가입 후 주택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 취득시점이 아닌 저축 가입 당시의 기준시가로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가입 당시 신규주택 등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가액)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보고,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서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2008.1.1.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공제 적용

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저축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명의 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불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로 인해 해지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2024년 이전

공제대상 납입한도 공제금액 공제한도
연간 240만원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40% 96만원

 

2024년 이후

공제대상 납입한도 공제금액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 당해연도 불입금액의 40% 120만원

 

글을 마치며

여기까지 청약 받을 수 있는 1주택자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연말정산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주니 은행에 문의하여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국체청 Q&A - 기타분야(주택마련저축) - 2009년 중 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취득 에도 1주택자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내용 나와있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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